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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나8601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세무회계사무사를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D에 관하여 2018. 8. 23.부터 2018. 9. 14.까지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9.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대리업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업무 및 목적]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피고의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세무조사 전반의 대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수행방법]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부터 2017. 12.까지 조사관련 자료의 검토 및 제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분석하여 피고의 동의에 의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진술한다.

제3조[보수] 제1조에 관련된 보수는 금이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피고는 착수금으로 계약과 동시에 원고에게 오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잔금 일천오백만원은 조사 종결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대전지방국세청에 세무대리위임장을 제출하고 피고에 대한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세무조사업무를 대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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