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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나17523
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설령 성공보수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보수액이 현저히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한 범위내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의 액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사건 수임의 경위착수금의 액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노력의 정도소송물가액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9804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0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고소 및 배상명령, 민사소송을 제기 내지 신청하는 등으로 활동한 점, 그에 반해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착수금(111만 원 = 10억 원 × 0.1% × 1.1)은 피해금액(10억 원)에 비하여 극히 낮은 수준의 금액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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