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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0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3. 전주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9.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경부터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은 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7. 15:25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금은 방 앞 도로에 정차한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금은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커플링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36만원 상당의 14K 커플링 반지 4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금은 방 밖으로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 승용차 문을 열어 주어 승차하게 한 후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7. 10:00 경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 3길 11-6에 있는 잠자리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전주 시내를 경유하여 2016. 7. 7. 16:35 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전주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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