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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216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4.경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토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 토지(이하 별지 목록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분리하여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 1억 원과 잔금 1,7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8,300만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8.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1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1토지에 설정된 가양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채무는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2토지를 1,6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2토지에 설정된 가양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채무는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8. 피고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3토지를 3,400만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3토지에 설정된 가양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채무는 원고가 인수하고, 대전신용보증재단 근저당권은 피고 C이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면서 이 사건 3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인 E에는 F에서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고, 그 설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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