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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4387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오산시 B 대 283.6㎡, C 대 5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잔금 12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작성일을 2014. 7. 1., 매매대금을 3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와 ② 작성일을 2014. 7. 31., 매매대금을 18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6호증)가 작성되었다.

매매대금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한평신용협동조합(이하 ‘한평신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2건의 가압류채무 합계 17억 8,100만 원을 변제하고, 2014. 7. 31. 원고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18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피고의 합의로 2014. 7. 31. 매매의 실제 등기원인과는 달리 2014. 7. 30.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매매계약서 중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문서인지 판단 원고의 주장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을 제6호증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대출금으로 기존에 설정된 한평신협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대출금) 중 연체이자를 탕감받고 나머지 채무는 변제한 후에 한평신협의 D이 매매대금이 대출금보다 훨씬 많으면 연체이자를 탕감해 준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당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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