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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3 2015가합26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누나 C의 남편이고, 피고는 원고의 처남이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원고는 2011. 4.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7,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채권자 홍콩상하이은행,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인 근저당권(순위번호 13), 채권자 홍콩상하이은행, 채권최고액 2억 8,320만 원인 근저당권(순위번호 14)을 인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나머지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인 채권자 북악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순위번호 18)은 원고가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명의로 2011. 4. 8.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2호증)이, 2011. 5. 2. 매매잔대금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3호증)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4억 7,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완납영수증(을 제4호증)이 각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1. 5.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원고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갑 제4호증), 인감증명서(갑 제5호증), 확인서면(갑 제6호증)이 근거서류로 제출되었다.

마. 피고는 2012. 4. 2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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