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3. 23.(토지에 관하여) 및 2006. 9. 5.(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춘천동남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278,5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71,500,000원은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중 1억 1,5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56,5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8. 10.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원고가 인수할 대출금이 1억 1,500만 원이 아니라 1억 5,5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차액인 4,0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조정하자고 말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보증금을 조정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650만 원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초과 지급한 매매대금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