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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경 광주시 서구 상무 중앙로 84에 있는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C SM5 승용 차 구입자금 1,100만 원을 연 이자 25%,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 활 상환 방식으로 매월 413,861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월세, 양육비 등 기본 적인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등록 원부, 여신관리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출금 사기로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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