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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D호텔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와 30,000,000원을 연 9.4%의 이자에 차용하고 1년 후부터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E에게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다, 신용협동조합 대출신청금액 50,000,000원 외 다른 대출신청 현황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대출 받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대출 실행일인 2013. 9. 10. 공소장에는 ‘대출당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덜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정정한다.

대구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 농협생명보험(주)로부터 40,000,000원을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 공소장에는 "그 즉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1 항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92에 있는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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