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3 2015고단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직원에게 30,000,000원을 1년간 9.2%의 금리로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방법으로 60,000,000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대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30,000,000원을 대출하는 당일 현대캐피탈 등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43,285,00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각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은 기존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와 다른 대출업체들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실제 아무런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