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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계산역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받은 C에게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출 신청한 것 외에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없으며, 40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성실히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업체 간 대출조회가 2~3일간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6. 19.와 20.에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으며, 총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성실히 이자를 납입하여 왔고,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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