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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1. 02:10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아 중리에 있는 오수 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진안군 부귀면 거석 리에 있는 거석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앞서 든 음주 운전 전과 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2004. 1.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2. 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 1. 19.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 매우 늦은 밤에 약 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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