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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0:40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역 참로에 있는 거목 가든 앞 노상에서부터 위 거목 가든 주차장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01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08:32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뉴 코란도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10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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