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22:35 경 전 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 리에 있는 삼기 삼거리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0cc 시티 플러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이륜자동차 미사용신고 운전자 발견 통보
1. 수사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죄명 추가 인지 관련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