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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7.04 2013가단24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의 처로서, 소외인과의 사이에 E, F, G, H, I를 자녀로 두었는데, I는 2011. 1. 4. 사망하였고, 한편 피고 B은 위 H의 처이다.

나. 소외인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1. 4. 25. 사망하였고, 별지 제1, 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1. 4.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8. 1. 21. 접수 제1098호로, 별지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01. 5.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07. 10. 19. 접수 제19710호로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6. 16. 매매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10. 7. 2. 접수 제8225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10. 7. 매매를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11. 10. 14. 접수 제16576호로 피고 B에게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들 사이에도 별지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통모하여 피고 B에게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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