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복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뒤에 된 보존등기는 무효임
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설령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임
사건
2011가단2069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원고
이AA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4명
변론종결
2013. 1. 22.
판결선고
2013. 2. 1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대한민국, 피고 수원시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8. 12. 26. 접수 제53572호로 마쳐진 소외 염BB 명의의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각 동의하고,
나. 피고 홍CC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염BB의 1/2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4. 9. 27. 접수 제45552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AA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2항 및 별지 목록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49㎡에 관하여, 각 위 같은 등기소 1996. 6. 17. 접수 제33547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수원시, 홍CC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AA농업협동조합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들이 민사소송 법 제150조에 의하여 각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OO리 산000 임야 8단보(이하 '모번지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30. 1 28. 접수 제1558호로 소외 이기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선차 보존등기'라고만 한다)가 마쳐졌고, 이에 터잡아 같은 등기소 1930. 8. 28. 접수 제10878호로 소외 이강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1947. 9 20. 접수 제1326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나. 그런데 모번지 토지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65. 8. 31. 접수 제39398호로 소 외 이D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후차 보존등기'라고만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① 모번지토지는 1979. 2. 1.자로 같은 리 산0000 임야 5,445㎡(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임,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만 한다)와 같은 리 산162-3 임야 2,489㎡로 분할되었고,② 위 산000 임야는 같은 날 같은 리 산0000 임야 2,520㎡ 로 등록전환이 된 다음,③ 위 산000은 1980. 12. 12.자로 농지개량사업의 준공으로 같은리 000 답 390㎡(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임,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만 한다), 000 답 600㎡, 000 탑 732 ㎡, 000-7 답 612㎡로 환지되었으며,④ 이어서 위 000-7 토지에서 1996. 10. 22.자로 000-10 답 517㎡가 분할되고, 000-7 토지는 95㎡(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임,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만 한다)만 남았으며, 위 모번지 토지와 무관한 같은 리 000-9 탑 330㎡에서 같은 리 000-11 답 70㎡ 가 분할된 후,⑤ 1996. 12. 24.자로 위 000-5 답 600㎡, 위 000-6 답 732㎡, 위 000-10 답 517㎡및 위 000-11 답 70㎡가 합병 되 어 같은 리 000-5 답 1,919㎡(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임)가 되었는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모번 지토지에 서 분할되어 나온 위 000-5 답 600㎡, 위 000-6 답 732㎡, 위 000-10 답 517㎡ 부 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49㎡(이하 이 부분만을 '이 사건 제4토지'라고만 한다)이다.",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번지 토지에 관하여 선차 보존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위 후차 보존등기에 기하여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논, 위 같은 등기소 1970. 11. 4. 접수 제30412호로 소외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1. 3. 2. 접수 제9961호로 소외 조FF 명의의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마쳐졌고, 1981. 12. 28. 접수 제 59450호로 소외 조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어서 1984. 12. 31. 접 수 제42874호로 소외 염BB 명의의 l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87. 5. 13. 접수 제 17086호로 소외 검어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8. 12. 26. 접수 제 53572호로 소외 염BB, 염GG 명의의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②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위 같은 등기소 1970. 11. 4. 접수 제30412호로 소외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1. 3. 2. 접수 제9961호로 소외 조FF 명의의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마쳐졌고, 1981. 12. 28. 접수 제59450호로 소외 조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어서 1984. 12. 31. 접수 제42874호로 소외 염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906. 4. 22. 접수 제21744호로 소외 여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③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위 같은 등기소 1970. 11. 4. 접수 제30412호로 소외 이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1. 3. 2. 접수 제9961호로 소외 조FF 명의의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마쳐졌고, 1981. 12. 28. 접수 제59450호로 소외 조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어서 1984. 12. 31. 접수 제42874호로 소외 염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96. 4. 22. 접수 제21744호로 소외 여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④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는, 위 같은 등기소 1970. 11. 4. 접수 제30412호로 마쳐진 소외 이석 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전사된 후, 이에 터잡아 1981. 3. 2. 접수 제9961 호로 소외 조FF 명의의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마쳐졌고, 1981. 12. 28. 접수 제59450호 로 소외 조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어서 1984. 12. 31. 접수 제 42874호로 소외 염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96. 4. 22. 접수 제 21744호로 소외 여H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제1토지 중 소외 염BB의 1/2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5. 5. 25. 접수 제26628호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고, 위 같은 등기소 1998. 5. 20. 접수 제32394호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같은 등기소 1998. 12. 16. 접수 제77783호로 피고 수원시의 참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위 같은 등기소 1994. 9. 27: 접수 제45552호로 피고 홍OO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리고 이 사건 제2토지, 제3토지 및 제4토지에 관하여 각 위 같은 등기소 1996. 6. 17. 접수 제33547호로 피고 aa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 존등기는 설령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 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 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 고 93다20177, 2018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제2, 제3 및 제4토지의 분할 ・ 등록전환 및 환지의 기초가 된 모번지토지에 관한 위 이DD 명의의 후차 보존등기는 위 이기진 명의의 선차 보존등기와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후차 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렇게 무효인 후차 보존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위 염BB 명의의 1/2지분 소유권이전 등기 및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에 관한 위 여HH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며, 이렇게 무효인 위 염BB 및 여HH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홍CC 및 피고 AA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앞서 본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 역시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무효인 위j 염BB 명의의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등기 및 압류등기와 참가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피고 대한민국, 피고 수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염BB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대한민국,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8. 12. 26. 접수 제53572호로 마쳐진 소외 염BB 명의의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각 동의하고, 피고 홍 CC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소외 염BB의 1/2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4. 9. 27. 접수 제45552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농엽협동조합은 이 사건 제2 내지 4토지에 관하여, 각 위 같은 등기소 1996. 6. 17. 접수 제33547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