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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521862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구상금 채권 원고들이 2016. 1.경 피고의 F에 대한 3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자 750만 원씩 대신 변제해 주었다.

나. 원고 A의 대여금 채권 원고 A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5. 4. 22. 1,000만 원, 같은 해

8. 11. 1,000만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합계 4,000원을 대여했다.

다. 원고 B의 대여금 채권 원고 B이 피고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3. 3. 13. 500만 원, 2015. 6. 16. 1,000만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대여했다. 라.

원고

C의 대여금 채권 원고 C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5. 6. 30. 1,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대여했다.

마. 원고 D의 대여금 채권 원고 D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8. 3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했다.

바. 피고의 현금차용증 작성 및 약속어음 발행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6. 1. 31.까지 F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각 구상금 750만 원과 함께 위 각 차용금을 2016.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현금차용증을 작성하고, 2016. 1. 26. 약속어음도 발행해 주었다.

2. 판단 위와 같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F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G조합 이사장에 당선되면 임명직 자리를 하나씩 주는 조건으로 선거자금을 후원한 것인데, 각 차용증은 후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여 원고들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해 준 것으로서 그 형식이나 내용이 원고들 주장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F에 대하여 3천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후원금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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