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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220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4,531,734원과 그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1,000만 원 대여 (1) 원고는 2008. 5. 29.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동이율로 대여했다.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24%이다.

변제기는 2010. 5. 29.이었으나, 2018. 5. 29.까지 연장되었다.

(2) 2018. 10. 11.까지 발생한 제1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합계 468,410원이다.

나. 400만 원 대여 (1) 원고는 2012. 8. 21. 피고에게 400만 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을 연 24%를 상한으로 한 변동이율로 대여했다.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24%이다.

변제기는 2014. 8. 21.이었으나, 2018. 8. 21.까지 연장되었다.

(2) 2018. 10. 11.까지 발생한 제2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합계 63,324원이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제공 (1) 피고는 제1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1,93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다.

피고는 2008. 6. 4.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를 받은 문서로 임대인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에 통지했다.

(2) 피고는 2017. 10. 2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주택 임대차 기간을 2019. 8. 31.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대여금 원리금 합계 14,531,734원(= ① 제1 대여금 원금 1,000만 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468,410원 ② 제2 대여금 원금 400만 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63,324원)과 그중 원금 14,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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