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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05 2018가단1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6,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은 피고들에게 피고 C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 2011. 9. 7. 2,600만 원, 2012. 4. 24. 1,0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대여했다.

나. 원고 B은 피고들에게 피고 C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 2012. 5. 16. 500만 원을 대여했다.

다. 위 가, 나항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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