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나553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 중 ‘2014. 4. 25.’을 ‘같은 날’로, 제1심판결 제6쪽 각주 3 항 중 ‘2013. 8. 12.’를 ‘2014. 3. 12.’로, ‘2013. 8. 21.’을 2014. 3. 21.'로 각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 A은 피고의 채권자 F에게 2013. 8. 12. 300만 원, 2013. 11. 18. 150만 원, 2013. 12. 23. 100만 원, 2014. 2. 14.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② 원고 A은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F의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키려면 2,45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F에게 지급된 돈은 이자로 생각하고 이제 2,450만 원만 더 지급하면 둘 사이의 채무가 완전히 정산되는 것으로 하자’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딸 G에게 2,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채무는 위 2,450만 원의 지급으로 정산되어 모두 소멸하였거나,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채무의 면제를 의미하므로, 위 2,450만 원의 지급으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채무는 면제되어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