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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29614
약정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과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에게 공사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할 모든 금원을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차용금채무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에게 공사비용으로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 5억 1,000만 원(=2억 8,000만 원+2억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

3) 원고 A은 5억 1,000만 원의 채권 중 2억 원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억 1,000만 원을, 원고 B에게 2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전 공사비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적어도 위 2억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4,000만 원을, 원고 B에게 2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전 D 및 원고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이 사건 합의 전후로 원고로부터 2억 3천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는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은 2억 3,000만 원에 한정되고, 위 차용금채무는 이미 변제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이전에 지급받은 위 2억 4,000만 원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차용금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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