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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7509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강조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에서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에게, 원고 A은 4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원고 B은 3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원고 C은 2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원고 D은 1,000만 원(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고 한다

)을 각 대여해주었다. ② 원고들은 2016. 1.경 피고의 F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를 각 750만 원씩 대신 변제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750만 원(=대여금 4,000만 원 구상금 750만원), 원고 B에게 3,250만 원(=대여금 2,500만 원 구상금 750만원), 원고 C에게 3,250만 원(=대여금 2,500만 원 구상금 750만원), 원고 D에게 1,750만 원(=대여금 1,000만 원 구상금 7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갑 제1호증(현금차용증,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은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갑 제3 내지 6호증(각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5차용증’이라 한다)은 피고가 이사장 선거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형식적으로 작성해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지급금은 후원금 또는 기부금으로서 대여금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② 피고는 F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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