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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63561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4. 9. 23.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D에게 대금 2,52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 B는 같은 날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에게 대금 297,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원고들은 각 2014. 10. 30. D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217,818,732원, 양도가액을 2,528,0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896,079,186원, 양도가액을 297,000,000원으로 하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상응하는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2. 6.부터 같을 달 23.까지 도봉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 1,164,414,045원, 이 사건 건물 135,585,955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2%로 적용하도록 원고들의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1. 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 원고 A에게 207,184,390원(본세 197,209,211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3,722,98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2,731,833원의 합계 253,664,033원에서 당초 신고시 자진납부한 46,479,640원을 제외한 세액)을, ㉡ 원고 B에게 7,170,240원(본세 5,182,682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518,26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469,29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로 ㉠ 원고 A에게 20,718,430원 본세 15,072,949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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