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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0.19 2016가단741
경계변경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청주지방법원 2014나6238호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들은 2012. 9. 4. 제천시 E 전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피고는 제천시 D 대 2,287㎡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 위에 건축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등(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 원고들은 2014년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가단1078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옹벽 중 일부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14. 10. 29. ‘피고가 해당 옹벽 부분의 소유자라거나 이를 점유하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4나5238호 , 위 항소심 소송 과정에서 2015. 6. 26.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D 토지 중 피고가 지정한 부분 76㎡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별지 도면 표시 ㉮, ㉯의 각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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