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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구합6396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의 상속재산인 성남시 중원구 D 대 43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망 C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E, F는 2004. 11.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E와 F가 각 4/10 지분, 원고들이 각 1/10 지분을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E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10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8233호). 다.

위 소송에서 2010. 10. 20. 원고들과 E, 조정참가인 F 사이에 “F는 2004. 11. 18.자 약정서에 의해 F가 E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 지분 40%를 원고들에게 각 20%씩 양도한다. E는 원고들의 청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 중 각 30% 지분(원고들 원래 지분 각 10%에 F가 이전해 준 각 20%를 합한 비율)을 원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을 확약한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 취득세 등 제반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만약 E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전등기청구일로부터 1달에 1억 원씩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가 있을 경우(최소가격 30억 원 이상) E와 원고들은 모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4. 4. 11.경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3/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16. 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조정조항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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