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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1 2018가단62666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청송군 G 전 3931㎡ 중 각 1/14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8. 8. 8. ‘2008. 7.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망 H 소유였던 주문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

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H가 사망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2254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17.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4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2014. 2.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2. 피고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협조하고,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대금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된 이후 5년이 지날 동안 원고들의 지속적인 매매요청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0. 17.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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