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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67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4.경 E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837호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5. 7. 20. 원고들과 E 사이에, “E는 원고들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5. 10. 31.까지 30,000,000원, 2016. 4. 30.까지 60,000,000원, 2016. 10. 31.까지 60,000,000원, 2017. 4. 30.까지 50,000,000원을 각 지급하며, 그 지급은 원고들이 지정한 원고 C의 계좌(국민은행 F, 예금주 C)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만일 E가 위 지급의무를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E는 2014. 12. 12. 모친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E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E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06조 제2항),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취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3.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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