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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10.29 2014가단1078
토지인도 및 지상물 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9. 4. 제천시 D 전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제천시 E 토지 위에 지어진 C아파트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비법인사단이다.

다. 별지 도면 표시 1, 2, 3, 4를 순차 연결한 선에는 인근 도로 및 인도와 위 아파트를 구분하는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C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아파트를 위하여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3, 4를 순차 연결한 (나) 부분(이하 ‘이 사건 옹벽 중 나 부분’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옹벽 중 나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옹벽 중 (나) 부분의 철거청구 부분 공작물의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인 처분이 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철거처분권이 있고, 예외적으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공작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옹벽 중 나 부분의 소유자라거나 이를 점유하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옹벽이 C아파트와 그 인근 도로 및 인도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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