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22 2018가단1523
불법구조물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주시 E 잡종지 69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경주시 E 잡종지 692㎡(이하 ‘E 토지’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토지에 접해 있는 F 대 574㎡(이하 ‘F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6년경 피고를 상대로 ‘E 토지 중 30㎡ 지상에 위치한 피고의 보일러실, 텃밭 등을 철거하고, 위 30㎡를 인도하며, 위 30㎡ 인도 완료일까지 지료 상당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6. 1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이미 사용한 토지사용료로 100만 원을 20176. 6. 14.까지 지급한다

(G은행 H, 예금주 C). 2.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경주시 E 잡종지와 F 대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동안은, 피고가 점유하는 보일러실, 텃밭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3. 피고는 2항에 따라 점유사용하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책임을 진다.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피고는 위 조정 이후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 및 F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소각로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 토지 중 위 1㎡ 지상에 소각로를 설치하여 원고들의 E 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E 토지 중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