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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20 2016고합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7.경부터 2013. 5.경까지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G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87.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G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자 각종 행정업무, 묘지 토목공사 관련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재단법인 G의 정관상, 위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 담보, 임대, 교환하거나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1984.경 B으로부터 빌린 약 2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0. 10. 30.경 서울 서초구 H오피스텔 1702호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G 사무실에서, 위 2억 원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채무변제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다음, 위와 같은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재단법인 G은 B에게 2011. 6. 30.까지 합계 12억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협의지불각서를 작성하여 G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한 회원증서 등을 첨부한 뒤 이를 B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에게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 G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A로부터 제1항과 같은 협의지불각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법원에 약정금 12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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