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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6 2016가합358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2. 3.경 충북 중원군 D 일대에 E공원묘지(이하 ‘이 사건 공원묘지’라 한다)를 조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C는 1987.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종사하였고, F는 1987.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자 각종 행정업무, 묘지 토목공사 관련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1984년경 C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이 사건 공원묘지 개발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 후 20여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원묘지의 개발 및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2010. 10. 30. C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C는 위 협의지불각서 말미의 ‘각서인’란에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① 원고(이사 C)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12억 원으로 확정한다.

② 2010년 이 사건 공원묘지 조성분 구간 중 2천 평을 피고에게 분양하고, 그 위치는 G블럭 H, I호, J블럭 K호 중에서 2천 평으로 결정한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1. 19.까지 2억 원, 2011. 6. 30.까지 10억 원을 지급하면 협의지불각서는 소멸된다.

다. 피고는 2011. 8. 30. 위 협의지불각서에 터 잡아 약정금 12억 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차1041)을 신청하고, F는 2011. 9. 5. 이에 따른 지급명령정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한 채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시켜 2011. 9. 20.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2.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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