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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1 2017고단5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4. 15.경부터 2014. 4. 7.경까지 서울 강남구 D, 6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의 회장으로서 법인의 업무 총괄, 보조금 등 자금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B는 2011. 3.경부터 2014. 8.경까지 법인에서 마케팅 및 홍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법인의 자금 관리 및 회계 처리 등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고 2013. 4.경부터 2014. 8.경까지는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가.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법인이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의 자금을 관리 및 보관하면서 일부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A 또는 B의 계좌 등으로 입금 또는 이체하거나 B에게 이를 지시하고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고 회계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자금 횡령 피고인 A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1. 6. 2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해자 법인의 F은행 계좌(G)에서 3,100,000원을 B의 F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B는 피고인 A의 F은행 계좌(I)로 1,000,000원, J의 K은행 계좌로 1,100,000원, B의 L은행 계좌(M)로 1,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이를 채무변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5,440,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인건비 횡령 피고인 A은 B에게 피해자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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