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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05 2017나5373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82. 3.경 충북 중원군 D 일대에 E공원묘지(이하 ‘이 사건 공원묘지’라 한다

)를 조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C는 1987.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종사하였고, F는 1987.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자 각종 행정업무, 묘지 토목공사 관련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3) 피고는 1984년경 C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이 사건 공원묘지 개발금 명목으로 C에게 약 1억 2,500만 원 내지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의 이 사건 협의지불각서 작성 및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한 지 20여 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원묘지의 개발 및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C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C는 2010. 10.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C는 위 협의지불각서 말미의 ‘각서인’란에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아래 제2항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법인 도장이 날인된 ‘회원증서’를 교부하였다.

1. 원고(이사 C)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12억 원으로 확정한다.

2. 2010년 이 사건 공원묘지 조성분 구간 중 2천 평을 피고에게 분양하고, 그 위치는 G블럭 H, I호, J블럭 K호 중에서 2천 평으로 결정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1. 19.까지 2억 원, 2011. 6. 30.까지 10억 원을 지급하면 협의지불각서는 소멸된다.

2) 피고는 2011. 8. 30. 위 협의지불각서에 터 잡아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12억 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차1041 을 신청하고, F는 2011. 9. 5.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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