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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3가단2295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2. 7. 6.부터 2012. 7. 9.까지 피고의 삼차신경통 치료를 위한 시술 후 피고가 우측...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4. 우측 안면부, 후두부 통증으로 서울 서초구 C 소재 원고가 운영하던 ‘D의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삼차신경통(편측의 안면부에 발작적으로 전기가 쏘는 듯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를 진료한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2. 7. 6. 원고로부터 우측 상악신경차단술, 2012. 7. 9. 우측 상안신경차단술 삼차신경통에 대한 치료법인 신경차단술은 신경이 나오는 구멍을 방사선 조영장치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그 구멍을 가이드로 해서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약물을 주입해 삼차신경절을 차단하거나 손상을 주어 치료하는 시술로서, 이하 피고가 2012. 7. 6. 및

7. 9. 받은 시술을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2012. 7. 11. 퇴원하였다. 다. 피고는 퇴원 당시 우측 눈이 심하게 부은 상태로 퇴원하였고, 그 후 우측 눈이 잘 보이지 않아 2012. 8. 3. 부산 소재 E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안 구심성 동공운동장애 및 시신경장애, 망막출혈 및 망막혈관폐쇄’ 진단을 받았으며, 2012. 8. 6.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중심망막정맥폐쇄(의증)’ 진단을 받았고, 2013. 1. 9. ‘우안광각불인지, 우안 시력 호전가능성이 없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1. 2. 8.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우측 시력이 0.6이었으나, 현재는 우안의 최대교정시력 광각불인지로 법적 실명 상태이다. 마. 피고와 그 가족이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의 눈이 실명되었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31957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감정촉탁 결과 등은 아래와 같다. (1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료기록부상 피고에게 당뇨 및 고혈압이 있었고, 부산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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