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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3가단23195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928,07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2. 7. 4. 우측 안면부, 후두부 통증으로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고가 운영하던 ‘G의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삼차신경통(편측의 안면부에 발작적으로 전기가 쏘는 듯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 진단을 받았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자녀들이며, 피고는 원고 A를 진료한 의사이다.

나. 원고 A는 2012. 7. 6. 피고로부터 우측 상악신경차단술, 2012. 7. 9. 우측 상안신경차단술 삼차신경통에 대한 치료법인 신경차단술은 신경이 나오는 구멍을 방사선 조영장치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그 구멍을 가이드로 해서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약물을 주입해 삼차신경절을 차단하거나 손상을 주어 치료하는 시술로서, 이하 원고 A가 2012. 7. 6. 및

7. 9. 받은 시술을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2012. 7. 11. 퇴원하였다. 다. 원고 A는 퇴원 당시 우측 눈이 심하게 부은 상태로 퇴원하였고, 그 후 우측 눈이 잘 보이지 않아 2012. 8. 3. 부산 소재 H의원에 내원하여 ‘우안 구심성 동공운동장애 및 시신경장애, 망막출혈 및 망막혈관폐쇄’ 진단을 받았으며, 2012. 8. 6.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중심망막정맥폐쇄(의증)’ 진단을 받았고, 2013. 1. 9. ‘우안광각불인지, 우안 시력 호전가능성이 없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 A는 2011. 2. 8.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우측 시력이 0.6이었으나, 현재는 우안의 최대교정시력 광각불인지로 법적 실명 상태이다. 마. 감정촉탁 결과 등은 아래와 같다. (1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료기록부상 원고 A에게 당뇨 및 고혈압이 있었고, 부산대학교병원 진단상 시력 상실의 원인으로 중심 망막정맥폐쇄로 되어 있으며, 중심 망막정맥폐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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