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고합21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E과 연인관계였으나 E이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2014. 2. 22. 10:40경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사실은 E이 장난을 치는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왼쪽 손바닥으로 한번 밀쳤을 뿐이어서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E의 손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시신경이 손상되어 실명된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26.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안과에서 담당의사에게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진료를 받고, 2014. 2. 28. 경북대학교병원 안과전문의 J에게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2014. 3. 14. ‘(주)외상성 시신경병증(우안)’라는 진단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안과전문의 J으로부터 2014. 8. 1. ‘우안 최대교정시력 광각유의 시력장애, 시야장애’라는 진단명으로 ‘장애진단서’를, 2014. 10. 14. ‘(주)외상성 시신경병증(우안), 우안시력 광각유, 교정불가’라는 진단명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각 발급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오른쪽 눈이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2014. 3. 19. 대구수성경찰서에서 ‘2014. 2. 22. 스키장에서 피고소인 E과 장난을 치다가 E의 손에 눈을 맞아 시신경이 손상되어 2014. 3. 14. 실명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2014. 3. 14.자 ‘병사용진단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4년 3월경 위 2014. 3. 14.자 '병사용진단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2014. 7. 17.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