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정1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5:33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같은 날 05:53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한 후 택시요금 19,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