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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500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계속 집착을 하며 만남을 요구하던 중 피해 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 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1. 01:00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내연 관계인 피해자 E( 여, 48세) 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 종업원인 F와 함께 피고인을 데리러 오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운전 중이어서 제대로 항거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서 안양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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