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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노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중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중한 결과 발생에 위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다가 출구로 진입하던 중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차를 돌려 역주행하여 원래 진행하던 자동차전용도로에 재진입한 다음,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으려고 정차하고 있던 순찰차를 보고는 다시 차를 돌려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정면충돌함으로써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가해차량의 동승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참담한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경합범가중 부분의 말미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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