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91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1. 22. 22:00경 서울 양천구 D 노래연습장 등에 생활정보지의 구직ㆍ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여,36세) 등 3명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 22. 22:00경 위 'D 노래연습장 등에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G(여,48세) 등 3명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를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