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91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0.경부터 2013. 4. 23. 02:50경까지 관할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등에 광고를 하여 모집한 여성 7~8명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E’, ‘F’, ‘G’, ‘H’, ‘I’ 등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도우미 1인당 1시간에 25,000원씩을 받아 20,000원을 도우미에게 지급하고,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