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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합27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F와 함께 서울 강서구 G, 2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F는 위 보도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보도방의 경리업무, 청소, 여성도우미들에게 식사제공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F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노래방 도우미이고, 피고인 D는 서울 강서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F와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8. 00:00경 서울 강서구 K 부근에 있는 ‘L 노래방’이라는 노래연습장에서 벼룩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여성도우미 C을 위 노래방에 소개시켜 주면서 위 여성도우미로부터 1시간에 7,000원을 받기로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보도방 사무실에서 벼룩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여성도우미들과 함께 대기하면서 노래연습장 등 유흥업소에서 연락이 오면 M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에 간 후 여성도우미들을 노래연습장에 소개시켜주고 여성도우미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에 7,000원을 받아 1일 평균 30,000원의 수익을 벌어들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을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7. 1. 22: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노래방’이라는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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