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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69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0. 21:50경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인터넷 벼룩시장 광고를 통해 찾아온 유흥접객원인 C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서울 은평구 E, 2층 ‘F 노래연습장’ 업주 G으로부터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고 C를 일명 ‘도우미’인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한 후 소개비 명목으로 7,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및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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