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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4 2016고정7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1:3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 자인 간호사 D 가 인적 사항을 묻자 응급 구조사, 원무과 직원,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좆같은 년. 씨발 년. 확 죽여 벌라. 좆같은 년이 내가 한번 떠 줄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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