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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5 2016고정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23: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인 고소인이 피고인의 친형인 D 환자의 손가락 골절 진료 도중, 고소인이 D에게 “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하자, 간호사 1명과 응급 구조사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 장사 속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하느냐,

씨 발 빨리 치료나 할 것이지 무슨 검사를 하느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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