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1 2018고정1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50만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응급환자 이송 업을 위해 2008. 4. 21.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응급 구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응급 구조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 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 ㆍ 구조 및 이송 등 응급 구조사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응급 구조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C이 응급 구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응급 구조사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7. 1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같은 구 3 ㆍ 15대로 231에 있는 경남 마산 의료원까지, 피고인 C이 응급 구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응급환자인 I을 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응급 구조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 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등 응급 구조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B과 종업원인 C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C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1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A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1 조,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