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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1 2017노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심신장애도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진폐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의 딸로서 12세에서 1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2014. 12. 초순경부터 2017. 2. 5. 경까지 주거지와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평소 ‘ 아빠 ’라고 부르며 피고인을 따르던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나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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