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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3 2017노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현재의 동거 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포함하여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 동거 녀의 2004 년생 딸을 상대로 2014. 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주거지나 찜질 방에서 39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불거진 계기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자위행위를 알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인바, 이처럼 피해자는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도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모친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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