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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0 2017노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6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6~7 세에 불과한 의붓딸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는 등의 수법으로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3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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