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 모두를 위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히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